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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근로•자녀장려금 지원대상,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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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

오늘 알아 볼 지원 사업은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•자녀장려금지원 사업 입니다.

 

[사업 안내]

근로•자녀장려금 지원 사업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[지원 대상]

근로•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구원은 신청자, 배우자, 부양자녀,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.
    • 재산합계액 1.7억 미만 : 해당장려금의100% 지급
    • 재산합계액 1.7억 이상~ 2.4억 미만: 해당장려금의 50% 지급
  •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%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.

[선정 기준]

근로•자녀장려금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공통사항 요건:

  1.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)일 것
  2.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
  3.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

근로장려금 요건:

  1.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
    1.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
    2.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
      • 부양자녀 : 18세 미만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,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
      • 부양부모 : 70세 이상 부 또는 모,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
    3. 맞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  2. 소득요건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
    • 총소득기준금액
      • 단독가구: 2,200만원
      • 홑벌이가구 : 3,200만원
      • 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미만
  3.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, 토지,건물, 전세보증금,예금 등 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일 것

자녀장려금 요건:

  1. 18세 미만(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
  2. 소득요건 : 홑벌이가구, 맞벌이 가구 7,000만원 미만
  3. 재산요건 :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, 토지,건물, 전세보증금, 예금 등 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일 것

[지원 내용]

근로•자녀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.

근로장려금 지원 내용:

  • 단독가구
    • (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
    • (총급여액 등 400만원~900만원 미만) 165만원 정액
    • (총급여액 등 900만원~2,200만원 미만) 165만원 (총급여액 등 - 900만원) x 1,100분의 165
  • 홑벌이 가구
    • (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)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
    • (총급여액 등 700만원~1,400만원 미만) 285만원 정액
    • (총급여액 등 1,400만원~3,200만원 미만) 285만원-(총급여액 등 - 1,400만원) x 1,600분의 285
  • 맞벌이 가구
    • (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)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
    • (총급여액 등 800만원~1,700만원 미만) 330만원 정액
    • (총급여액 등 1,700만원~3,800만원 미만) 330만원 - (총급여액 등- 1,700만원) x 1,900분의 330

근로장려금 지원 내용:

  •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~80만원을 지급하며,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홑벌이 가구
    • (총급여액 등 2,1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
    • (총급여액 등 2,100만원~7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[100만원 - (총급여액 등 - 2,100만원) x 4,900분의 50]
  • 맞벌이 가구
    • (총급여액 등 2,5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
    • (총급여액 등 2,500만원~7,000만원 미만) 부양자녀의 수 x [100만원 -(총급여액 등 - 2,500만원) x 4,500분의 50]

[신청 방법]

근로•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및 ARS(자동응답) 전화를 이용하셔서 신청이 가능한데요.

위의 여러 신청 방법 중,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> 로그인 > 신청/제출 > 근로자녀장려금 > 근로장려금(정기/반기) 신청

 

 

[문의처]

  •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: 1544-9944
  • 국세청 : 126

 


 

이상 근로•자녀장려금 지원 사업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

본 포스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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